부실한 정보공개제도 허상 짚다
강아연 기자
수정 2008-02-18 00:00
입력 2008-02-18 00:00
KBS 1TV ‘시사기획 쌈’은 18일 오후 11시30분에 방영되는 ‘“이건 몰라도 돼!”-정보공개율 91%의 허상’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불합리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형사고발 등을 벌여왔다. 지난해 5월에는 국회를 상대로 소송도 냈다.17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외교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증빙자료를 청구했는데도 국회가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취재팀은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정보공개율 91%의 수치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높은 공개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 만족도는 62%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 이유는 무엇일까. 비공개된 9%는 대체 어떤 내용들일까. 취재팀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보공개 싸움을 밀착취재한 결과,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제멋대로’ 공개하고 ‘알맹이’는 비공개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부당 관행과 높은 공개율의 허상을 신랄히 파헤친다.
또 정보공개제도 시행 후 이뤄진 소송 가운데 최종 판결이 난 400건가량도 분석했다. 공공기관의 패소율이 53%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문제는 몇몇 유형의 소송은 패소 판결이 났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 이처럼 반복되는 소송의 원인은 공공기관들이 정보 비공개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할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계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 처벌조항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권 교체를 이유로 석 달째 잠자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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