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찬반 팽팽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11-15 00:00
입력 2007-11-15 00:00
방송위원회가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예상대로 중간광고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방송위가 제시한 세부 추진 방향에 따르면, 운동경기나 문화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광고를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영화 등 대형 프로그램의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나눠 광고를 편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송위는 중간광고 허용 횟수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 현행 기준(최소 20분)이나 최소 25분 또는 30분 단위로 하는 방안을 복수로 제안했다.

회당 제한과 관련,▲1분 이내 3건 ▲45초 이내 3건 ▲30초 이내 2건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 또는 11시 이후에 허용하거나, 오후 7∼10시(주말·휴일은 오후 6∼10시) 또는 오후 7∼11시(주말·휴일은 오후 6∼11시)에만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프로그램 장르별로는 ▲뉴스·시사보도 및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 ▲뉴스·어린이 프로그램에만 금지하는 방안 ▲오락 프로그램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내놓았다. 허용 방송사로는 민영방송에만 허용하거나 공영·민영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공청회나 연구 등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정책을 먼저 결정한 뒤에 의견을 물어오는 것은 거꾸로 된 일”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택환 한국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은 “중간광고 허용은 미디어 환경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제도지만 규제 등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기피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11-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