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종교 문구’ 위법 파문
문화전문 기자
수정 2007-02-01 00:00
입력 2007-02-01 00:00
이들 간판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특정 종교 문구가 눈에 거슬린다.’는 항의 제보가 잇따르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실태조사에 나서, 우선 지난달 12일 서초구청과 청원군청에 각각 시정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회신 공문을 보내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기된 내용이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면 추후 이러한 내용의 표기는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청원군청도 마찬가지로 회신 공문을 통해 추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시 정확한 법적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및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종교계는 선교나 종교단체의 홍보의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간판들조차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연택 사무총장은 “우리의 경우 화폐에도 불탑 그림을 넣을 만큼 종교 관련 이미지나 광고 사용 차원에선 일반적으로 관대한 편”이라면서 “특정 종단이나 교단의 신앙교리를 구체적으로 선전, 홍보하는 차원이 아닌 사안까지 간섭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종교간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국도·고속도로 변에 증산도 관련 서적 홍보용 대형 간판을 운영하고 있는 증산도의 경규오 홍보부장은 “옥외 광고물의 신앙표현을 방치하면 종교색채를 띤 간판들이 난립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직접적인 선교나 홍보의도의 수위를 가릴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측은 “고속도로의 대형 옥외 광고물 허가와 관리감독 주체는 지자체로 이런 광고물들의 행정 유착이 필연적인 만큼 개별소송과 헌법소송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며 “지자체와 광고주들의 법령 이해와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7-0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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