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 속 한자이야기] (151) 春秋(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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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儒林(749)에는 ‘春秋’(봄 춘/가을 추)가 나오는데 ‘(1)봄과 가을 (2)어른의 나이 (3)歷史(역사)의 泛稱(범칭) (4)五經(오경)의 하나로,孔子(공자)가 魯(노)나라 은공(隱公)에서 애공(哀公)에 이르는 242년(BC722∼BC481) 동안의 事跡(사적)을 編年體(편년체)로 기록한 책’과 같은 여러 의미로 쓰인다.

‘春’은 ‘따스한 봄볕에 풀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통해 ‘봄’을 나타냈다.用例(용례)로 ‘一場春夢(일장춘몽: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름),春心(춘심:남녀 간의 정욕),春華秋實(춘화추실:문장력과 덕행이 훌륭함)’ 등이 있다.

‘秋’자의 字源(자원)에 대해서는 ‘거북’의 일종을 그린 상형, 혹은 ‘메뚜기(귀뚜라미)’의 형상을 묘사한 것 등의 설이 분분하다.‘千秋(천추:오래고 긴 세월),秋波(추파:가을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물결,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은근히 보내는 눈길),秋風落葉(추풍낙엽:형세나 세력이 갑자기 기울어지거나 헤어져 흩어지는 모양),秋毫(추호:아주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름)’등에 쓰인다.

春秋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사건에 의탁하여 大義名分(대의명분)을 피력한 책이다. 비록 經文(경문) 자체는 1800여조,1만 6500여자에 不過(불과)하지만 공자의 독특한 筆法(필법)이 경문 전체에 일관하고 있다. 사건을 기록하는 記事(기사),職分(직분)을 바로잡는 正名(정명), 칭찬과 비난을 엄격히 하는 褒貶(포폄)의 원칙을 세워,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철저히 배격했으며,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집필하였다.

經文에 사용된 用語(용어)도 일정한 原則(원칙)이 있다. 사람이 살해되었을 때에는 그 대상에 따라 ‘弑’(시)·‘殺’(살)을 구분하였으며, 침략의 경우에도 侵(침)·伐(벌)·入(입)·取(취)의 용어로 구분했다.

여기에서 비롯하여 대의명분을 좇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준엄하게 기록하는 논법을 ‘春秋筆法’(춘추필법)이라 한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董狐之筆’(동호지필)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사관인 동호(董狐)가 당시의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직필함을 일컫는다.

春秋左氏傳(춘추좌씨전)의 선공(宣公) 2년조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전한다. 진(晉)의 영공(靈公)은 사치하고 잔인하며 방탕한 폭군이었다. 재상이었던 조순(趙盾)이 이를 자주 간하자, 영공은 刺客(자객)을 보내 그를 살해하려 하였다. 조순의 집에 침투한 자객은 그의 인품에 魅了(매료)되어 자결하고 말았다. 영공은 다시 조순을 술자리로 유인해 죽이려 했다. 이를 알아차린 병사들이 조순과 함께 도망하였다.國境(국경)을 넘으려는 순간, 영공이 조천(趙穿)에게 살해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발걸음을 되돌렸다.



당시의 史官(사관)인 동호(董狐)는 이런 조순의 행적을 ‘조순이 군주를 시해하였다.’고 기록했다. 조순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대는 正卿(정경)의 지위에 있으면서 도망치려 하였고, 국경을 넘지 못하고 돌아와서도 범인을 토벌하려 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죽인 자는 그대가 아니고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조순은 자기의 職務(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석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장학사(철학박사)
2006-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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