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 속 한자이야기] (118)七般賤役(칠반천역)
수정 2006-04-22 00:00
입력 2006-04-22 00:00
‘七’은 ‘切’(끊을 절)의 本字(본자)로 小篆(소전)을 거쳐 隸書(예서)로 넘어오면서 세로획의 아랫부분이 변형되었다. 이 글자가 숫자 ‘七’로 널리 쓰이면서 본 뜻을 보존하기 위해 ‘切’을 새로 만들었다.用例(용례)에는 ‘七去之惡(칠거지악: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七顚八起(칠전팔기: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 등이 있다.
‘般’은 ‘배에 실어 옮기다’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쪽배 모양을 나타낸 ‘舟’(주)와 ‘손에 몽둥이를 든 모양’을 본뜬 ‘’(수)를 합한 글자.‘各般(각반:모든 범위에 걸쳐 빠짐이 없는 하나하나),萬般(만반: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般若湯(반야탕:술의 별칭)’등에 쓰인다.‘賤’자는 意符(의부) ‘貝’(조개 패)와 音符(음부) ‘ ’(전)을 결합,‘천하다.’는 뜻을 나타냈다.用例에는 ‘鄙賤(비천: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함),賤視(천시:업신여김),賤職(천직:낮고 천한 직업)’ 등이 있다.‘役’은 본래 ‘ (=人)’과 ‘’(수)가 합쳐 ‘무기를 들고 강제로 동원된 일꾼을 부리는 모습’을 나타냈다.小篆(소전)에서부터 ‘ ’이 ‘ ’(척)으로 訛傳(와전)되어 현재에 이른다.‘부리다’‘일’ 등의 뜻으로도 쓴다.用例에는 ‘役賦(역부:부역과 조세),苦役(고역:몹시 힘들고 고되어 견디기 어려운 일)´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基盤(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奴婢(노비)를 제외한 모든 인민에 대한 普遍的(보편적)인 權利(권리),義務(의무) 關係(관계)를 규정하였다. 노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一律的(일률적)으로 良人(양인)으로 看做(간주)하였다.良人과 賤人(천인)의 判別(판별)이 곤란한 사람은 양인으로, 양인 남자와 천인 여자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양인으로 삼는 등, 과감한 양인 확대정책을 펼쳤다.稅收(세수)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이같은 이유로 조선 初期(초기)의 양인에는 다양한 階層(계층)이 있었다.平民(평민)과 兩班(양반)은 물론 身良役賤(신량역천)을 모두 양인으로 看做(간주)하였기 때문이다.身良役賤人(신량역천인)은 법적으로는 양인지만 賤役(천역)에 종사하였으므로 사회적으로는 賤人(천인)에 가까운 待遇(대우)를 받았다. 봉화를 올리던 烽火干(봉화간), 소금을 만들던 鹽干(염간), 나룻배의 사공이던 津尺(진척), 소를 잡던 禾尺(화척) 등이 이에 속했다.
시대가 내려가면서 義禁府(의금부)의 羅將(나장), 각 地方(지방) 官廳(관청)의 日守(일수),官衙(관아)의 隷(조례),漕運倉(조운창)의 漕卒(조졸),驛站(역참)의 驛保(역보),水營(수영)에 소속된 水軍(수군),烽燧臺(봉수대)의 烽軍(봉군) 등 ‘七般賤役’(칠반천역)으로 확대되었다.身良役賤人 중에는 이들과 달리 一般人(일반인)들이 相從(상종)하지 않는 部類(부류)도 있었다. 바로 白丁(백정)이라 불리던 사람들로 高麗時代(고려시대)에는 일반 농민층을 말하였고 조선조에선 屠畜業(도축업), 고리 製造業(제조업) 종사 계층을 指稱(지칭)하였다.
김석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장학사(철학박사)
2006-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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