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문화유산 훼손 ‘몸살’
김미경 기자
수정 2006-04-06 00:00
입력 2006-04-06 00:00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제공
그러나 학교 소유·관리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경남기업에 학교 부지를 팔면서 20층짜리 아파트 공사가 시작됐고, 이로 인해 학교 벽옆에 건축 자재물들이 위험하게 쌓여있는 등 문화재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개발을 위해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대구시는 문화재 파괴행위를 중단하고 대구상고 본관을 보존해야 하며, 문화재청은 이 건물을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근대문화유산 훼손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예고된 옛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이 철거됐고, 스카라극장도 지난해 말 문화재 등록이 예고된 뒤 소유주에 의해 허물어졌다. 앞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예고된 박목월 생가도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 팔린 후 바로 철거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근대문화재로 등록예고된 경북 영천 격납고는 이틀만에 소유주에 의해 파손됐다. 영천 격납고는 일제가 2차 대전때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 전투기를 숨기기 위해 만든 시설로, 일제말기 전쟁태세와 전시동원 등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에 따라 근대문화재 등록제를 법적 강제력을 갖춘 지정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근대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 소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할 때 허가를 받는 철거허가제 도입을 비롯, 현행 세금 감면 확대, 재개발시 용적률 최대 보장 등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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