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방송프로 의무편성비율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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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1-10 00:00
입력 2006-01-10 00:00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사업자가 국내 제작 또는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또는 이하로 방송하도록 규정한 방송법상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법 제71조에 의해 방송위가 해마다 고시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무편성비율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06-0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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