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자 논리·용어등 인용때 명확한 인용부호 표기해야
조태성 기자
수정 2005-12-29 00:00
입력 2005-12-29 00:00
이런 가운데 한국행정학회가 사회과학계 최초로 표절을 막기 위한 ‘표절 규정’을 만들었다.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논리, 용어는 물론, 데이터 등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물론, 출처를 밝히더라도 명확한 인용부호 없이 옮기는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했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학회보 투고 금지와 해당 논문 삭제 등의 제재 조항도 마련했다.
학회장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는 “그동안 쉬쉬하는 분위기에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정이 겹치다보니 표절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따로 호소할 곳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근거 규정이 명확한 만큼 앞으로는 학회보 편집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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