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알몸사건’ 제재 11일 최종결정
홍지민 기자
수정 2005-08-02 00:00
입력 2005-08-02 00:00
방송법상 방송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시청자 사과 ▲해당 프로그램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3가지다. 그러나 MBC가 이미 사과방송을 내고 프로그램을 중단시킨데다 MBC 자체적으로 이르면 이번 주내에 관련자 징계를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이어서 방송위의 징계가 무엇이든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방영한 KBS 시트콤 ‘올드 미스 다이어리’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PD연합회,MBC PD협회 등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생방송시 돌발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검열과 징계 만능주의로 생방송을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성 홍지민기자 cho1904@seoul.co.kr
2005-08-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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