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통해 여론다양성 확대를”
조태성 기자
수정 2005-07-05 00:00
입력 2005-07-05 00:00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신문·방송 겸영 허용해야
사실 신문·방송 겸영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되어 있다. 우리나라만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대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만만치 않았다. 언론노조 등은 특히 중앙일보를 그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다. 홍석현 주미대사가 중앙일보 경영인 시절에 유치했던 세계신문협회(WAN) 총회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행사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 상황은 이런 것과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신문의 위기를 진단한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이은주 연구원은 허용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었다.
한서대 이용섭 교수 역시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신문의 방송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교수는 “신문사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겸영은 허용돼야 하지만 그 대신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신문시장 지배력이 낮은 신문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방송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문사 지원할 재원 마련해야
신문사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문제도 거론됐다. 선문대 언론정보학부 강미선 교수는 대안으로 ‘프레스 펀드의 조성’을 제시했다. 정부가 특정한 개별 신문사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만큼 일정 재원을 마련한 뒤 신문사간 공동 인프라 구축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방송광고수입의 일정부분을 떼내거나 신문광고에 붙는 부가세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해외사례도 있다. 네덜란드는 매체법을 통해 상업방송 광고수입의 4% 이내 자금을 프레스펀드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매체법의 목적은 물론 신문이 대중오락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프랑스 역시 TV광고 특별분담금제를 통해 광고수입 가운데 일부를 매체력이 낮은 전국일간지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쓰고 있다.
●신문유통원 정착시켜야
한국언론재단 김영주 연구위원은 신문유통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은 보수언론들의 주장과 달리 신문유통원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정착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107개 권역에서 97개 배급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독일은 부수가 적다해서 배달료를 높게 받을 수 없고 출판사가 원하면 어느 곳이든 배달을 해야 한다. 프랑스 역시 모든 신문에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하고 공동배달회사와 신문사들간 개별 협상은 금지되어 있다.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북구3국 역시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바로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서구 사회보다 더 열악한 시장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의 신문 시장은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자유로운 유통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되 정책적 개입은 신문 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7-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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