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제도 간소화한다
수정 2005-04-21 00:00
입력 2005-04-21 00:00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매장문화재 발굴제도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발굴은 그동안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 3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그중 시굴조사를 발굴조사에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굴 관련 민원처리 기간이 약 2∼5개월 정도 단축되고, 관련 행정 수요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문화재청은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발굴허가 건수는 연 1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민원이 급증해 문화재청은 물론 사업시행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화재청은 또 턱없이 부족한 발굴조사기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발굴지원단을 구성, 운용키로 했다.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발굴지원단은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묶어 지역별로 주관 기관을 1∼2곳씩 정하고, 주관 기관의 주도하에 여러개의 활동기관이 소규모 발굴조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운영된다. 현재 서울·인천·경기지역에 기전문화재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15개 조사기관이 활동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12개 주관기관과 56개 활동기관이 소규모발굴단 운영체제를 갖추게 된다.
발굴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부실발굴 우려에 대해 문화재청은 전문가 지도위원회를 강화함으로써 부실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김정남 사무관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기는 했어도 발굴기법은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된다.”며 “발굴조사 초기단계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도위원회를 열어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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