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형부 강간사건’ 진실은?
수정 2005-04-12 00:00
입력 2005-04-12 00:00
MBC ‘PD수첩’은 12일 오후 11시5분 강간죄를 둘러싼 현행법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는 ‘강간죄를 개혁하라’를 방영한다. 제작진은 매년 25만여 건이 발생한다는 강간사건 가운데 경찰에 신고되거나 여성단체에 상담되는 건수는 고작 10% 미만이며, 그 중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극히 드문 우리나라 강간사건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또 무엇이 강간 피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 것인지도 사례를 통해 짚는다.
PD수첩은 앞서 언급한 ‘처제-형부 강간 사건’의 무죄 판결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강간사건 피해자 여성의 사례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경찰·검찰·재판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남성주의적 시각도 꼬집는다. 또 무죄 판결이 났던 판결문을 미국의 현직 판사와 형법학 교수에게 의뢰, 판결의 타당성도 짚는다. 제작진은 “외국에서는 피해자가 설사 동의를 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심증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제작진은 강간죄 개혁운동 등도 소개하며, 우리의 강간죄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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