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 속 한자이야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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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09 00:00
입력 2004-10-09 00:00
苛斂誅求(가렴주구)

儒林 191호에는 苛斂誅求(가혹할 가/거둘 렴/꾸짖을 주/구할 구)가 나오는데,‘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말이다.

苛자는 본래 艸(풀 초)와 可(옳을 가)를 합하여 ‘애기풀의 싹’을 나타내었다.可자는 ‘(상대방의 말을)들어주다’는 뜻의 글자.苛자는 본래의 ‘풀’ 이외에도 ‘독하다’‘까다롭다’‘무겁다’‘꾸짖다’ 등의 뜻이 있다.苛責(가책:엄중한 꾸지람),苛虐(가학:가혹하게 학대함) 등에 쓰인다.

斂자는 ‘모으다’라는 뜻이었는데 후에 ‘감추다’‘넣어 두다’ 등으로 확대 사용되었으며,대표적 用例(용례)로 斂容(염용:몸가짐을 조심하고 용모를 단정히 함),收斂(수렴: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두어들임)을 들 수 있다.

誅자는 言(말씀 언)과 朱(붉을 주)를 합쳐 ‘죄를 추궁하기 위해 토벌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었다.그밖에도 誅자의 뜻은 ‘베다’‘책망하다’‘덜다’‘죽이다’ 등으로 확대되었다.誅戮(주륙:죄인을 죽임)과 誅責(주책:깊이 책망함)은 흔히 쓰인다.

求자의 원래 의미는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든 옷’인데,‘救’(찾을 구)자와 발음이 같아 ‘구하다’‘찾다’라는 뜻으로 더 널리 쓰이자 본래의 뜻을 살리기 위해 (갖옷 구)자를 만들어 썼다.흔히 접할 수 있는 求의 용례에는 求乞(구걸:남에게 곡식 따위를 거저 달라고 청함),渴求(갈구:애가 타도록 찾음) 등이 있다.

柳宗元(유종원)의 捕蛇者說(포사자설)에는 苛斂誅求의 단면을 보여주는 逸話(일화)가 전한다.永州(영주) 고을에는 猛毒(맹독)을 품고 있는 뱀이 棲息(서식)하고 있어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이 毒蛇(독사)에 한 번 물리면 곧바로 목숨을 잃지만,반면에 惡性(악성) 疾患(질환)의 치료약으로도 쓰였다.朝廷(조정)에서는 이 뱀을 약으로 쓰기 위해 1년에 2마리를 進上(진상)하는 사람에게는 租稅(조세)減免(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일에 從事(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蔣氏(장씨) 성을 가진 사람은 삼대째 이 일을 하다가 결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숨을 잃고 말았으나 장씨는 아버지를 이어 뱀 잡는 일을 하였다.주위에서 이유를 묻자, “가혹한 세금에 시달려 生活苦(생활고)로 죽든,뱀에 물려 죽든 마찬가지이나,뱀 2마리면 해결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뱀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였다.

禮記(예기) 檀弓篇(단궁편)에는 苛政猛於虎(가혹할 가/정사 정/사나울 맹/어조사 어/범 호)라는 말이 나온다.춘추시대 말엽 魯(노)나라 백성들의 삶은 爲政者(위정자)의 虐政(학정)과 심한 收奪(수탈)로 몹시 어려웠다.공자는 이러한 정치에 환멸을 느껴 제나라로 가던 중 허름한 무덤 곁에 앉아 구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사연인즉 시아버지,남편,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 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이에 공자는 제자들을 향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여 善政(선정)의 重要性(중요성)을 일깨웠다.

김석제 경기 군포교육청 장학사(철학박사)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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