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파리의‘ 등 간접광고 징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life/2004/08/11/20040811028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08-11 00:00 입력 2004-08-11 00:00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0일 협찬사의 위락 시설과 로고,제품명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영한 MBC ‘황태자의 첫사랑’과 SBS ‘파리의 연인’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황태자의 첫사랑’에는 제작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파리의 연인’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렸다. 2004-08-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