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수입 심의제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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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0 00:00
입력 2004-06-10 00:00
외국영화 수입추천을 규정한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제16조’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영화 수입추천제 존폐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음비게법의 수입추천 규정은 외국음반만 남겨놓고 2001년 폐지됐으나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개정 영화진흥법 6조에 신설됐다.

대법원의 최근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수입추천없이 국내 미개봉 외화 DVD 600점을 우편으로 발송받은 뒤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그러나 영화 수입추천제는 최근 영화계의 폐지론 주장이 높아져 헌재가 대법원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법령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화 수입추천제 폐지론은 최근 수입불가 판정을 받는 작품들이 증가하면서 가열됐다.올 들어서만 수입불가 판정을 받은 작품은 ‘도쿄 데카당스’‘칼리큘라’‘지옥의 체험’ 등 3편.“완전등급제 실시에 따라 제한상영관이 문을 연 마당에 수입추천 심의규정을 따로 둬서 개봉을 막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 영화계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 수입추천 불가 1호작인 ‘도쿄 데카당스’는 일본 대중문화개방 조치에 맞춰 일찍부터 국내 개봉을 추진해온 작품.‘칼리큘라’와 ‘지옥의 체험’도 애초부터 수입사가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할 예정이었다.이들 중 ‘도쿄 데카당스’와 ‘칼리큘라’는 정식으로 재심의를 신청해 뒤늦게 합격판정을 받았다.

이에 영등위 개혁포럼과 영화시민연대 등의 단체는 “엄연히 등급분류 절차가 있는데도 영등위가 모호한 규정으로 수입 자체를 막거나 자진삭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수입추천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영등위의 반론도 만만찮다.

“제한상영가 영화라 하더라도 포르노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수입추천제가 폐지된다면 시민단체의 비난과 고소ㆍ고발사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엇갈린 여론 속에 영화계 핫이슈로 떠오른 수입추천제의 존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1997년 10월 당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ㆍ음반 사전심의가 검열에 해당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01년 8월에는 영화 등급보류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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