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업 신부 ‘시복’ 추진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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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4 00:00
입력 2004-03-24 00:00
김대건 신부에 이어 ‘한국교회 제2의 사제’‘땀의 신부’로 불리는 최양업(1821∼1861) 신부의 시복(諡福) 추진에 대한 교황청의 정식 허가가 내려져 한국 천주교계가 크게 고무돼 있다.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신유박해 순교자 124위의 시복시성 움직임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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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업 신부
최양업 신부
교황청 시성성은 최근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한 ‘교회 법정의 권한에 관한 교령’ 인준 및 ‘장애 없음’ 확인 공문을 시복심사 관할권을 갖고 있는 마산교구에 보내왔다.교황청은 특히 시복과 관련한 모든 조사과정을 한국교회에 위임해 최 신부의 시복은 무리없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복이란 천주교 최대의 명예로 간주되는 성인(聖人) 반열에 오르기 전 단계인 복자(福者)를 인정하는 절차.보통 3∼4년에서 10년 넘게 걸리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볼 때 교황청의 조치는 획기적인 것이다.마산교구는 지난해 11월 최 신부의 시복심사 요청을 교황청에 접수했다.특히 최 신부는 1984년 시성된 103인과는 달리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인 만큼 교황청이 증거자 시복을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위임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 신부의 시복은 1996년 청주교구가 그의 사목지였던 충북 제천 배론성지를 중심으로 준비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2002년 5월 신유박해 순교자 124위와 함께 기적심사가 필요한 증거자로 최 신부를 시복 대상에 넣어 추진했다.따라서 최 신부의 경우 ‘기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계는 “최양업 신부에 관한 자료는 준비가 잘 돼 있어 시복 심사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시복을 위한 결정적 기적을 증명하는 데도 최 신부의 업적을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양업 신부는 1836년 김대건과 함께 신학생으로 선발돼 중국으로 건너가 상하이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뒤 돌아와 충청·경상·전라 3개 도를 맡아 사목과 저술 활동에 몰두했다.11년 6개월간 사목활동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날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우촌을 방문,성사를 집전해 ‘땀의 신부’로 불렸으며 1861년 여름 서울로 올라오던 중 과로로 순직해 제천 구학리 배론성지에 묻혔다.

김성호기자 kimus@˝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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