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만델라 전 대통령 손자, 폭행혐의 피소
수정 2014-01-17 05:27
입력 2014-01-17 00:00
남아공방송(SABC)은 만델라의 손자 만들라 만델라가 고의로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총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돼 이스턴 케이프주(州) 음타타 고등법원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남아공 사법당국은 지난해 10월 동업자 중 한 명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44세의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만들라를 기소했다. 만들라는 교사와 언쟁을 벌이던 중 교사를 거칠게 밀치며 권총을 겨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아직 기소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만들라 측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월 24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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