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 속여 성관계한 男, 정조권 침해…520만원 배상하라” 판결한 日법원, 왜?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2-03 10:12
입력 2025-12-03 09:53
결혼 상대 매칭 앱에서 미혼이라고 속이고 30대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은 유부남이 55만엔(약 520만원)을 상대 여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미혼 행세를 하면서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A씨에 대해 독신 위장에 의한 정조권 침해를 인정하며 55만엔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 미혼자만 등록할 수 있는 대형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3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먼저 B씨에게 ‘좋아요’를 보내 연락이 시작됐다.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했고 B씨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당시 만남에 있어 제한적인 상황과 A씨의 음악 활동 등으로 만남이 점차 줄었고, 2020년 11월을 끝으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B씨는 2022년 9월 A씨의 활동 관련 웹사이트에서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설명을 요구하자 A씨는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며 기혼자였던 사실을 인정했다.
분노한 여성은 이듬해 10월 “남성이 기혼자임을 먼저 알았다면 육체관계를 맺지도 교제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정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334만엔(약 31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조권은 법률상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영역으로 본다. 예컨대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이거나, 협박해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에 정조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A씨는 기혼자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B씨와 데이트를 한 적도 없고, 오로지 성관계만 가졌으며, B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 정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애 감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제 상대를 찾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수반하는 교제를 할지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미혼 행세를 한 것이 “여성에게 판단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배상액을 55만엔으로 산정했다. 판결 후 B씨는 “A씨가 거짓말한 것이 인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오사카 지방법원이 A씨에게 배상 명령한 법적 근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