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새 이란제재법 발의… 오바마 거부권 시사
수정 2013-12-21 00:06
입력 2013-12-21 00:00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 외교위원장과 마크 커크(공화) 의원 등 여야 상원의원 26명은 이날 이란이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상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제네바 합의가 어디까지나 잠정 합의여서 6개월 이내에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핵 폐기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도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현행 제재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힌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한 추가 제재 위협은 이란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표결 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번 주말부터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안 심의 및 본회의 찬반 투표는 일러야 내년 1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가 제재 방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법안이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협상이 실패하면 의회와 백악관이 협의해 더 가혹한 제재 방안을 즉각 통과시켜 시행하면 되는 만큼, 지금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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