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 갔다 날벼락”…전자담배 가져갔다가 벌금 폭탄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5-07 10:22
입력 2026-05-07 09:35
태국·싱가포르 등 40여개국 규제
검사 강화…소지만 해도 처벌 가능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체포 및 벌금 부과에 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는 6일 해외안전공지 등을 통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대만, 홍콩, 라오스 등 전 세계 40여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베트남은 2026년 1월부터 액상형을 포함한 전자담배의 생산·판매·보관·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현지에서 적발될 경우 기기 압수는 물론 300만~500만동(약 16만~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할 경우 밀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현지 공항에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이 적발돼 압수되거나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여행객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하노이와 다낭, 나트랑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공공장소 단속도 강화된 상태다. 거리나 식당 주변 등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된 국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국가별 규제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해당 국가 주재 한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민 기자
세줄 요약
- 외교부, 전자담배 규제국 여행 주의 당부
- 베트남 등 40여개국, 반입·사용도 처벌
- 베트남 2026년부터 전면 금지·벌금 부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전자담배 규제 국가는 전 세계 몇 개국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