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태국 “이란과 통행 합의”… ‘호르무즈 톨게이트’ 현실화하나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3-29 23:42
입력 2026-03-29 23:42
종전협상 쟁점 떠오른 통행료
이란 ‘1척당 30억원’ 제도화 논의파키스탄 선박 20척 통과 허용
美 루비오“불법 용납할 수 없어”
로이터 연합뉴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급부상하고 있다. 앞서 일부 선박에 선별적으로 약 200만 달러(약 30억원) 상당의 통행료를 부과했는데, 이란 의회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미국은 “자유 통행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일부 선박에서 약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 전문 정보업체 로이드리스트인텔리전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중 최소 2척이 위안화로 통행료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이란은 라라크섬과 케슘섬 사이 수로를 ‘톨게이트’처럼 운영하며 일부 선박에 거액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선박당 약 200만 달러의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예시하면서 이 경우 연간 1000억 달러(151조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체계 도입 가능성에 대해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앞서 이란에 전달한 15개 종전 조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도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된다. 이란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국제 관습법으로 통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당국과 협의한 ‘비적대적 국가’의 선박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태국은 자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해 이란과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엑스에 “이란 정부가 하루 2척씩 총 20척의 파키스탄 국적 선박이 통행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는 평화의 전조”라고 언급했다.
김주연 기자
2026-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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