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980억원씩 번다”…이 남자, 1400조원 연봉 6일 판가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5-11-06 15:28
입력 2025-11-06 13:50
이미지 확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서울신문 DB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서울신문 DB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최대 144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보상 패키지를 지급할지 투표한다. 머스크는 이 안건이 부결되면 테슬라를 떠날 가능성을 시사해 주주들을 압박하고 있다.

테슬라는 6일(현지시간) 오후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해 머스크의 새 보상 패키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미 CNN 등 외신이 5일 보도했다.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향후 10년간 최대 4억 2370만 주의 테슬라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만약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조 5000억 달러(약 1경 2290조원)에 도달하면, 해당 주식의 가치는 약 1조 달러(약 1445조원)에 이른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인 머스크가 이 보상을 모두 받게 되면 인류 최초의 ‘조 단위 부자’가 될 수 있다.

보상을 전액 받으려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일련의 운영 목표나 재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테슬라가 8조 5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에 도달하려면 현재 주가에서 466% 상승해야 한다. 이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인 5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세계 최대 기업 엔비디아보다도 70% 높은 수치다.

하지만 테슬라는 올해 들어 매출과 이익이 급감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이 축소되면서 앞으로도 강한 역풍이 예상된다.

그러나 머스크와 테슬라 경영진은 이런 문제들을 일축한다.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회사에서 자율주행차, ‘로봇택시’ 서비스, 인간형 로봇을 판매하는 회사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제품과 개념은 아직 개발 중이며 판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상 패키지가 통과되더라도 머스크가 실제로 수억주의 주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먼저 회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거창한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

그럼에도 머스크와 일부 월가 애널리스트,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8조 5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주들은 이 안건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머스크는 테슬라의 핵심 자산이다. 테슬라는 머스크가 자율주행과 로봇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비전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상 패키지가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거버 카와사키 자산운용의 로스 거버 CEO는 테슬라의 초기 주요 주주였지만 지금은 머스크와 회사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버는 보상 패키지에 연계된 일부 목표가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회사와 주가가 아무리 잘 나가도 보상 규모가 너무 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10년에 걸쳐 1조 달러를 받으면 하루 평균 2억 7500만 달러(약 3980억원)를 버는 셈”이라며 “세상에 이게 주주들에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노르웨이은행 투자운용과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공적연금 펀드들은 이미 반대 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영향력 있는 자문회사인 글래스 루이스와 ISS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머스크가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글래스 루이스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포함된 성과 목표는 대부분 모호하고, 달성하기 쉬우며, 이사회의 재량에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최근 투자자 콜에서 이들 자문회사를 “기업 테러리스트”라고 공격했다. 그는 이들이 주식을 보유한 일부 투자회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서 더 큰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돈을 쓰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결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