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방치” 보고서에 담긴 마라도나 사망 이유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6-17 13:22
입력 2021-06-17 13:22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의료보고서 “무모한 대처”
의료진 과실치사혐의 기소
마라도나의 두 딸은 뇌 수술 후 아버지가 받은 치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마라도나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치료를 담당해 온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마라도나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전문조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의료조사위원회는 마라도나가 사망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의료진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간호사는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사들)이 디에고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마라도나를 낮에 돌봤다는 이 간호사는 “마라도나가 죽을 것이라는 경고 신호가 많았지만 아무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라도나 죽음과 관련해 기소된 의료진의 유죄가 인정되면 8년에서 2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료진 중에는 마라도나의 개인 주치의인 레오폴도 루케와 정신과 담당 의사도 포함됐다. 루케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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