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결혼 특별법 통과…아시아 최초
강경민 기자
수정 2019-05-17 15:56
입력 2019-05-17 15:56
AP 연합뉴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날 표결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2년 내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만은 작년 11월 국민투표를 진행해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의 공동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통과시켰고,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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