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빚 때문에 아들 판 무정한 엄마에 징역 6년
한준규 기자
수정 2019-04-08 13:35
입력 2019-04-08 13:35
더 강력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텍사스 경찰은 지난해 6월 가르사가 아들을 2500달러(약 284만원)에 판 사실을 밝혀냈다. 담당 수사관들은 그가 2살과 3살짜리 딸들도 마약 빚을 갚으려고 팔아넘길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마약을 사기 위해 자녀를 팔아먹은 무정한 엄마의 소식이 전해지자 미 언론들은 사회 구석구석 파고든 마약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자녀 셋을 팔려고 한 엄마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면서 “법원이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