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성직자 정치활동 쉬워졌다”…트럼프 종교자유 행정명령 논란
수정 2017-05-05 11:17
입력 2017-05-05 11:17
성직자 정치발언시 교회 면세혜택 박탈한 ‘존슨 조항’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인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이같이 조치했다.
서명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나의 정부는 미국에서 종교자유 보호를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목표물이 되고 괴롭힘과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정부 아래서는 언론의 자유는 성당이나 회당 또는 다른 예배당의 계단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교회에 그들의 목소리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명령은 미 국세청(IRS)이 최대한의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조사, 추적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수 교계 단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존슨 조항’은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법을 일컫는다.
이 법은 성직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그가 속한 교회는 면세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를 지지한 복음주의 교단과 로마 가톨릭, 모르몬교, 정통 유대교 등이 이 조항을 비롯한 각종 관련 법규의 철폐를 요구해왔다.
이처럼 성직자에 대한 정치활동의 길이 넓어짐에 따라 ‘정교분리’ 위반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를 통한 여성들의 피임 접근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