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허위가격 표시’ 이유로 롯데마트에 벌금 처분
수정 2017-03-07 14:23
입력 2017-03-07 10:07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시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6일 차오양(朝陽)구 주셴차오(酒仙橋) 롯데마트가 가격 위반을 했다며 50만위안(한화 8천300여만원)의 벌금에 경고 처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개위는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롯데마트가 중국 고량주인 우량예(五糧液)를 병당 59.9위안(1만원)에 팔면서 원가를 498위안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원가가 비싼 술을 싸게 판다고 선전했지만 조사결과 이 술의 원가는 판매가인 59.9위안이었다고 발개위는 밝혔다.
발개위는 허위가격이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오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23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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