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10월부터 배출가스 많이 뿜는 차량 1만4천원 부담금 부과
수정 2017-02-19 11:03
입력 2017-02-19 11:03
‘유로 4’ 충족 못 하는 차량 시내 진입시…대기오염 대책
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 가운데 유럽연합(EU)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 ‘유로 4’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다.
현재 유럽에서 출시되는 차량은 이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된 ‘유로 6’를 적용받는다.
이른바 ‘T-요금’으로 불리는 배출가스 부담금은 기존의 혼잡통행료(11.5파운드)와는 별도로 부과된다.
이는 ‘유로 4’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혼잡통행구간에 들어서면 21.5파운드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공기가 매우 유독해 많은 우리 아이들이 폐 문제를 갖고 자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급격한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T-요금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일간 가디언은 차량 등록연도를 고려하면 1주일에 약 1만대가 T-요금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PM)와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돼 심혈관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연구조사는 런던에서 대기오염으로 매년 9천40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스 아테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등 4개 도시 시장들이 오는 2025년까지 디젤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