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야쿠자 ‘야마구치’ 하루 1천100만원 내고 사무실 써라”
수정 2016-08-18 11:19
입력 2016-08-18 11:19
도쿄고등법원은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시 소재 건물을 사용하는 야마구치파의 하위 조직이 법원의 건물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며 향후 1일 사무실 사용료를 100만엔씩 내도록 해 달라는 인근 주민의 강제집행 신청을 지난 10일 받아들였다.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은 2003년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해당 조직에 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 조직에서도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의 법정 싸움은 계속됐다.
결국, 이 조직과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은 지난 5월 해당 조직이 이같은 사무실 비용을 내도록 해달라는 강제집행 신청을 제기했다.
일본에선 지난 2월 야마구치구미와 이 조직에서 새로 구성한 폭력단체의 관련 건물에 각각 차량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양측 충돌이 이어져 인근 주민이 불안을 호소하고 경찰이 경계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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