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피해자, 이달중 영국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수정 2016-05-07 10:14
입력 2016-05-07 10:14
英로펌에 의뢰…가습기 살균제 피해 영국법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옥시 제품을 사용해 아들을 잃은 김덕종 씨(40)가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 영국 본사를 상대로 이달 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그는 이날 면담한 레킷벤키저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와서 피해자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KGIA 측은 내주 초 레킷벤키저에 소송 제기 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다. 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3주간의 경과 기간을 필요로 한다.
김 변호사는 “경과 기간이 끝나는 대로 소송금액이 큰 사건을 다루는 ‘퀸스 벤치 디비전’ 법원(High Court)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영국에서 다뤄질 첫 민사소송이 된다.
영국 법원은 미국만큼 배상금액이 크진 않지만, 징벌적 배상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KGIA에 레킷벤키저 이사진을 영국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사안도 맡겼다.
김 변호사는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한 줄 알면서도 한국법인에 영업을 허락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경찰 고발 이후 검찰로 사건이 이관될 수 있다”면서 “관련 자료 전달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수사 중인 한국 검찰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씨는 영국 경찰 고발은 “한국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