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관련법 29일 시행 각의 의결…자위대 무력행사 쉬워진다
수정 2016-03-22 09:42
입력 2016-03-22 09:42
한반도 유사사태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도 가능
이에 따라 역대 정권이 금지했던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 사령관 파견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자위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보관련법을 뒷받침하는 26개 정부령도 일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9일 참의원 본회의 통과에 따라 같은 달 30일 관보에 공포하면서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일본은 자위대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 및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등의 업무가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정의하고 이런 때에는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PKO 활동에 나선 자위대가 공습을 받은 타국군 등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출동 경호’나 해외에서 무장집단 등에 구속된 일본인을 구출할 때 자위대의 무기사용 규범 등을 담은 40여개 훈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평시 또는 집단자위권 행사시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 및 출동경호 등은 올 가을 이후에나 실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올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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