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요구로 안보리 결의안 수정…北민항기 해외급유는 허용”

박성국 기자
수정 2016-03-02 07:12
입력 2016-03-02 07:12
<<초안의 도항금지·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삭제된 인물이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라는 내용을 추가함.>>日언론 보도…“북-러 광물거래 담당자 제재대상서 삭제”
NHK가 입수한 최종 결의안에 의하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는 미국이 최근 회람한 결의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막판까지 결의안 검토에 뜸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다. 리스트에서 삭제된 간부는 북한-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NHK는 전했다.
당초 2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3일 0시로 순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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