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女사형수, 형집행 면하려 옥중 임신
수정 2016-02-16 18:19
입력 2016-02-16 18:19
베트남 형법상 임신을 했거나 3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에 처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여성 사형수(42)는 지난해 베트남 북부 꽝닌 성의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된 한 남성(27)에게 5천만 동(272만 원)을 주고 그의 아이를 임신해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이 여성은 2012년 마약 매매 혐의로 체포돼 2014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꽝닌 성 당국은 이 여성이 사형 집행을 피하려고 임신한 것으로 보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도관 4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