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 “농민공 도시거주 5년이면 호적변경”
수정 2016-02-14 13:48
입력 2016-02-14 13:48
14일 뉴스포털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전국 공안기관에 보낸 지침에서 도시학교에 진학한 농촌 학생, 군입대로 도시에 이주한 군인, 도시에 취업해 산지 5년 이상인 직장인, 가족을 동반하고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등 4개 집단에 도시 호적을 허용키로 했다.
황 부부장은 현재 중국 내 1천300만 명에 달하는 무호적자가 법률상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서 이들의 구제를 위해 호적제도개혁 기반사업을 실시하도록 공안기관에 지시했다.
그는 특히 “무호적자들의 출생연도나 호적이 없는 원인에 상관없이 호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무호적자의 호적 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헤이후에 대한 호적 부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아제한정책인 ‘계획생육정책’ 위반, ‘출생의학증명’ 미발급, 입양수속 미처리, 호적 증명서류 유실 등의 이유로 호적이 없는 사람들의 호적 등록이 가능해 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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