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한일청구권 문제 최종해결…헌재판단 주시”
수정 2015-12-22 12:50
입력 2015-12-22 12:50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대해 질문받자 이같이 말하고 “재판소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단을 갖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한국 국민의 대 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