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위안부피해자 2명, 아베 총리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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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17 10:12
입력 2015-07-17 10:12
전쟁 중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 정부 측과 기업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명이 쇼와(昭和) 일왕(1901∼1989),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일본 총리, 아키히토(明仁) 현(現) 일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전쟁 때 일본군과 관계 있던 일본 기업,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공개시스템(PACER)에서 확인됐다.

원고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 노예’로 취급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2천만 달러(약 229억2천만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이달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출됐으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나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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