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에 지리제약 명시 안 해” <산케이>
수정 2014-12-22 10:21
입력 2014-12-22 10:21
‘호르무즈 기뢰제거 참여에 의욕’ 아베 의향 반영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반영해 마련할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10여 개 법률개정안에 ‘일본 주변지역’과 같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지리적 제약을 명문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내각은 지난 7월1일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 내년 4월 지방선거 이후 법률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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