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1회용 비닐봉투 내년 7월 퇴출…미국 최초
수정 2017-07-21 16:32
입력 2014-10-01 00:00
이에 따라 소매점이 고객에게 1회용 비닐 봉투를 주는 것은 공짜인 경우이든 돈을 받는 경우이든 모두 금지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안에 서명하고 법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9월 초에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공포된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그로서리 스토어(식료품·잡화·일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와 약국에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편의점과 주류 판매점도 2016년 7월 1일부터 똑같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가게들이 10센트를 받고 종이봉투나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를 고객에게 주는 것은 허용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우리의 해변·강변과 공원과 심지어 광대한 대양 자체마저 오염시키고 있는 플라스틱의 흐름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1회용 비닐 백을 금지하는 첫 사례이며, 우리가 마지막은 결코 아닐 것”이라며 다른 주에서도 이런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유사한 조례는 캘리포니아의 양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앨토스, 쿠퍼티노 등 상당수 실리콘밸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돼 왔으며, 이번 법 공포를 계기로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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