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 탑승 거부한 中 항공사 피소
수정 2014-08-16 10:45
입력 2014-08-16 00:00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들과 친구 1명이 춘추항공을 상대로 사과와 4만8천999 위안(약 81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선양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에서는 최초로 HIV 보균자가 차별에 맞서 항공사와 법정대결을 벌이게 됐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소송을 낸 HIV 보균자 2명은 춘추항공으로 중국 장쑤(江蘇)성 서양(射陽)현에서 허베이(河北)성 스좌장(石家莊)시로 가려고 항공사 직원에게 HIV 감염 사실을 알리자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들과 동행한 비보균자 친구도 탑승권이 취소돼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왕정화(王正華) 춘추항공 회장은 앞으로는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는 한 HIV 보균자의 자사 항공편 탑승을 금하지 않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기도 했다.
중국의 HIV 보균자는 오랫동안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전염병 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수송을 거절할 수 있어 이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비행기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된다.
또 HIV 감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직업을 잃기도 한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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