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만 좌초 北화물선에 벌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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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20 00:57
입력 2014-07-20 00:00
멕시코 당국이 멕시코만에 좌초한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에 항로 위반, 환경오염 등을 근거로 벌금 부과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일간 라 호르나다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 남동부 베라크루즈의 툭스판항에서 좌초한 무두봉호가 보존 대상인 암초 해역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연방환경보호국 조사 결과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환경보호국은 이 때문에 무두봉호의 선장과 선주 측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멕시코 툭스판항만청과 해군 등은 암초 지역에 갇혀 있는 6천500t급의 무두봉호를 조류 간만의 차를 이용해 예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툭스판항만청은 또 무두봉호가 비료를 선적하기 위해 항구에 접근하던 중 지정된 항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무두봉호는 툭스판항 동북부 13㎞ 떨어진 해역에서 좌초했으나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채 배 안에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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