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실종기의 중국인 탑승객 배상문제에 관심
수정 2014-03-18 11:20
입력 2014-03-18 00:00
이번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9일부터 수십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중국인 실종승객 가족들에게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징시 변호사협회의 장웨이(張巍) 부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며칠 새 가족들은 누가 배상을 신청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북경신보(北京晨報)가 전했다.
실종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39명 중 중국인은 153명이다.
장 부회장은 “중국은 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실종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공포하면 승객가족은 최고 10만 SDR(특별인출권·약 1억6천5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도입한 가상의 국제통화다.
장 부회장은 “실종기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 신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배상 신청은 베이징, 말레이시아항공 본사 소재지인 쿠알라룸푸르, 여객기 엔진제조업체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종승객 가족들이 사건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 항공사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장 부회장은 “국제 관례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말레이시아항공은 가족과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면서 “가족도 항공사 측에 소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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