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양유권 다툼 남자, 3세 아들과 동반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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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3 15:28
입력 2013-12-23 00:00
양육권을 갖고 있는 전 부인에게 아들(3)을 넘겨주라는 판결을 받은 미국 남자가 2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52층 빌딩 옥상에서 아들을 떨어트려 숨지게 하고 자신도 투신 자살했다.

우크라이나계 이민자로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드미트리 카나리코프(35)는 부인과 이혼한 후 아들 양육권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으며 이날 경찰서에서 아들을 전 부인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달려갔을때 아들은 숨이 남아있는 상태였으나 병원에 옮겨진지 수분 만에 숨졌다. 아들은 크리스마스 잠옷 차림이어서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다.

투신한 남자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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