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해외근무 간부자녀 귀국명령 철회”<산케이>
수정 2013-10-13 14:01
입력 2013-10-13 00:00
북한은 외국 대사관과 무역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녀는 (각 가정에서) 1명을 남기고 9월 중에 귀환”시키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도됐었다.
이들 자녀가 귀국 후 비판 세력이 되고 외국을 경험한 자녀들이 망명할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이 귀국 명령은 관련 보도가 나온 수일 후인 지난 9월말∼10월초 사이에 김 위원장 이름으로 철회됐으며 “이미 귀국한 자녀는 자비로 다시 해외로 출국할 수 있다”는 통보도 내려졌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귀국 지시에 많은 대상자가 반발했기 때문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국내외의 ‘압력’으로 번복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