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야후도 “美정부에 건넨 정보공개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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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0 10:12
입력 2013-09-10 00:00

구글.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비밀법원에 소송 제기

페이스북과 야후도 자사가 미국 정보당국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게 해달라며 미국의 비밀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도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으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페이스북과 야후는 소장을 통해 자사가 접수한 해외정보감시법원의 명령 건수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전 필리언 야후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다른 인터넷 기업과) 동일한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며 “우리는 정보당국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콜린 스트레치 페이스북 법무자문위원 역시 “오늘 우리는 다른 기업의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지난 1978년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설립된 비밀법원으로 감청 허용 여부 등 해외정보 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한다.

페이스북 등의 기업이 정보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구글, MS, 페이스북, 야후, 애플, 팔톡, AOL, 스카이프, 유튜브 등의 인터넷 기업들은 미국 정보당국이 프리즘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중앙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보수집 활동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기업은 프리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합법적인 정보 제공 요청에만 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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