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범 살해男 징역 중형선고에 中네티즌 ‘부글’
수정 2013-08-03 12:30
입력 2013-08-03 00:00
요심만보(遼瀋晩報)를 비롯해 다수의 중국 매체들은 3일 우(武)모 씨가 아내 성폭행범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고의살인죄)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005년 6월 자신의 집안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던 이웃주민 롱쥔(龍軍)을 격투 과정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롱쥔은 우 씨에게 현장을 발각당하고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우 씨가 휘두른 흉기는 롱쥔이 갖고 있던 과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우 씨는 외지로 도주해 수 년 간 떠돌아다니다 지난 2011년 7월 공안에 체포돼 기소됐다.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 헤이산(黑山)현 인민법원은 수 일 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우 씨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롱쥔이 잘못한 부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경제적 배상을 한 점 등을 인정해 “감경한 형량”이라고 밝혔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고의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에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진소우즈’(金手指)라는 한 누리꾼은 “참 억울하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경찰에 전화를 했었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고, 대다수 누리꾼이 “썩어빠진 관리”라며 재판관을 욕했다.
중국 언론들 역시 이 사건을 ‘아내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남자가 (범인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제목으로 전하며 사실상 판결을 간접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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