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갤럭시S3 폭발사고 원인은 불량 복제 배터리
수정 2013-07-19 15:58
입력 2013-07-19 00:00
도장공 견습생인 패니 슐레터라는 18세된 여성은 사고 당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바지로 번져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슐레터는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출고된 지 1년 정도 된 중고 갤럭시S3를 샀으며 자신이 아는 한 정품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스위스 연방 금속시험연구소와 뒤벤도르프 조사연구소가 폭발사고가 난 갤럭시S3와 다른 스마트폰들을 수거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슐레터가 불량 복제 배터리를 사용했던 것으로 결론냈다고 스위스 일간 ‘르 마탱’이 19일 보도했다.
두 연구기관은 폭발사고가 난 스마트폰에 사용된 배터리는 삼성전자가 제조ㆍ공급했거나 삼성이 인정한 다른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은 정품이 아닌 배터리는 폭발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슐레터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다.
슐레터는 “삼성전자가 이런 소식을 알려와 놀랍고 충격스러웠다”며 “아직도 궁금한 것은 사고가 난 그 배터리에 삼성전자 로고가 찍혀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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