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고생 배상금 2억6천만원 추산
수정 2013-07-09 11:24
입력 2013-07-09 00:00
베이징항공법학회 상무부회장 장치화이(張起淮)는 9일 중국 신쾌보에 한국과 중국이 모두 국제항공운송 관련 국제법규인 ‘몬트리올 협정’에 가입돼 있어 우선적으로 이 조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이 조약 내용을 감안하면 사망자에 대한 배상액은 약 140만 위안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는 사망자의 가족이 받게 되는 배상금의 주요 원천은 항공사가 부담하는 배상액이라면서 사고의 최종 책임이 항공사에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피해 승객들에 대한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배상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한 중국 여고생들의 가족과 저장(浙江)성 장산(長山)시 교육관계자 등은 장례 등 사후처리와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한편 올해 4월 보스턴 마라톤 현장 폭발 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희생자에게는 219만 달러(약 25억원)의 배상금이 주어졌다고 해외망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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