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위, 이르면 7월께 추가제재 논의
수정 2013-06-20 07:38
입력 2013-06-20 00:00
위원회, 4개기관·북한인 8명·외국인 3명 추가 건의
대북제재위원회(의장 실비 루카스 룩셈부르크 대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활동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개인·기관 명단이 담긴 그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제출한 그간의 제재이행 평가보고서도 함께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1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뿐 아니라 전체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독려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 유엔 소식통들에 따르면 설명회에서 위원회는 추가 제재 개인·기관의 명단을 회원국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북한의 4개 기관과 북한인 8명, 북한과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3명 등 모두 15개 기관·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개 기관은 북한이 새로 만든 내각 부서인 원자력공업총국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산하 군수산업부, 국가우주개발국, 해성무역회사다.
또 개인은 원자력공업총국장을 비롯해 군수산업부 간부인 주규창, 전평호, 박도전, 홍성무, 과학원의 리웅원, 채천식, 해성무역의 오학철 등 북한인 8명이다.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인인 알렉산드르 빅토로비치, 우크라이나인인 유리 루노프, 이고르 카레브 포포프 등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응해 지난 3월7일 북한의 금융·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시 결의안에는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와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기관과 개인을 추가로 제재할지는 7월께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따라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그대로 채택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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