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 승인
수정 2013-01-12 00:00
입력 2013-01-12 00:00
재판부는 인터넷 의약품 판매회사 2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후생노동성 성령은 “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소매업체인 켄코닷컴과 웰넷은 위장약과 감기약, 발모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반드시 약국에서 대면 판매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10년 도쿄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고등법원은 인터넷 판매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 회사는 이날 중 인터넷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규제 장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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