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13년 논란 ‘콘돔법안’ 승인
수정 2012-12-31 00:00
입력 2012-12-31 00:00
피임기구 배포·성 교육 실시
아비가일 발테 대통령궁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출산보건법 가결로) 그동안 분열됐던 역사의 장이 막을 내리고 협력과 화해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아키노 대통령이 상·하원이 법안을 가결한 지 4일 만인 지난 21일 서명했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뒤늦게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필리핀의 인권 단체들은 “여성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가톨릭과 보수주의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톨릭 교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도덕성 위기와 풍기문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필리핀 주교회의 전 의장인 오스카 크루즈 대주교는 “이 법안은 ‘출산보건’이 아닌 사실상 ‘인구조절’ 정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라고 주장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2-12-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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